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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씨완원군파수보(파보)등재(수단)신청용지 작성요령

 

1. 기묘보(1999년간)에 등재된 종원으로서 정정(탈자, 오자, 변경 등) 및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기묘보를 복사하고 여백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별첨 신청서 갑지(甲지)와 같이  신청하되 상단 여백에 접수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2. 기묘보에 등재되지 않은 종원의 신청은 子(아들의 경우)는 “乙지”에, 女(딸의 경우) “丙지”에 생존자나 사망자를 불문하고 각각 해당사항만을 좌측 예시(기재요령)를 참고하여 우측 공란(세부기재내용 란)에 기재하여 1인당 1매씩 작성하여 신청하되(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복사하여 사용)등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학력, 경력, 상훈(장관급 이상) 중 관련된 사항만 첨부하여 수단 신청한다.

  

3. 증빙서 제출의 경우에는 선대의 관직, 품계 변경 시, 입후 즉 양자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양가 합의서, 기타 상훈 포상 등 접수자(대표)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4. 본 신청서는 등재 및 수정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가 “甲지”1매를 작성하되 “*” 표시 부분만을 기재한다.(5인의 등재 신청시 甲지는 1매만 작성하면 된다.)

 

5. 기묘보(1999년간)에 등재된 자 이외에 출생하였다가 미성년으로 사망한 子. 女의 수단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단용지에 첨부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만 기록되게 발급 받으시든지 아니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중 뒷번호를 삭제하여 파보편찬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수단용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의사항은 전주이씨완원군파종회 02)523-2257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www. 전주이씨완원군파종회 com / www. jwanwon.com을 이용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